소통공간

재산분할 김인숙 <칼날과 사랑>…‘결혼’이 억압하는 여성의 ‘욕망과 감정’ [플랫]

재산분할 1980년대 말 <함께 가는 길>(1989)에서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싸우는 여성, 광장의 대의에 호응하는 여성을 서사화했던 김인숙은 1993년 발간한 <칼날과 사랑>에서 가족과 부부관계와 같은 일상 세계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환멸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사회현실, 노동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적 형상화라는 거대 서사에서, 결혼제도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 빚어지는 의사소통 부재나 내적 갈등과 같은 미시 서사로의 급진적 선회는 불과 4년 만에 이루어졌다.
작품집 <칼날과 사랑>에 실린 동명의 중편소설 ‘칼날과 사랑’은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감정 억압의 장치로서 결혼제도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이 소설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성 주체의 욕망과 감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억압하고 차단하는지를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의 고백과 관찰을 통해 세심하게 드러낸다.
소설의 초점 화자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폭력성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아온 어머니 세대를 관찰하고, 이들에게 연민과 비판적 거리를 취하는 30대 여성 ‘나’이다. 이 여성에게 어머니와 이모 세대의 삶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궤적이다. 호된 시집살이를 했던 엄마, 남편의 바람기와 폭력성에 시달려 온 이모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살아”라고 다짐한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참노라고 말하는, 그 엉뚱한 모성의 권위를 혐오”하고, “남편과의 어떤 사소한 다툼에도 징그러울 정도로 도전적인 자세”를 취한다. 나는 ‘절대로’ 결혼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의무나 책임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 부부관계와 결혼에 대한 통렬한 자기 분석은 “나는 가끔씩, 내가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곤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오직 그와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라는 것이었다”라는 비관적인 세계관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소설은 낭만적 사랑의 결실이라는 결혼에 덧씌워진 환상을 해부하고, 그 속살을 들여다본다. 세대가 다른 두 여성, 나와 종희 이모는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반대로 대처한다. ‘나’는 분노, 혐오, 적개심과 같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반면, 종희 이모는 남편의 바람기와 폭력과 같은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에 대해 숙고한다. 이런 ‘나’의 사정이 소설의 표면적 스토리라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수동성과 침묵으로 대응하는 이모 종희의 허스토리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10여 년간 결혼한 언니 집에서 눈칫밥을 먹던 종희 이모. 도피하듯이 돈 많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이모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행했다”, “이모부가 사업이랍시고 시작해 말아먹은 것만도 세 차례였고 여자 문제로 이모를 괴롭힌 것도 내가 아는 것만 두 번이다. 노름빚으로 집문서를 날린 적도 있었고 이모의 어깨뼈가 부러지도록 이모를 두들겨 팬 적도 있었다”. 나열된 악행만 놓고 보면 이모부는 나쁜 남자의 집약체다. 그랬던 이모부가 암에 걸렸다가 회복한 후 변한다.
이모는 지난 세월의 고난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회복한다. 하지만 착한 여자, 순종적인 여자가 그동안의 인내에 보답을 받는다는 가부장제의 각본은 이 소설에서 완전히 뒤집힌다. 이모는 모든 것이 안정된 지금 현모양처의 역할을 거부한다. 종희 이모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칼날’을 벼리고, 그것을 감춘 채 살아왔다. ‘남편의 불륜에 불륜으로 갚아주기’라는 행위를 통해서다. “가슴 속에 비수 하나를 숨겨놓고 산”, 참은 게 아니라 ‘매 순간 통렬한 보복’인 이 행위는 수동적 저항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 소설의 제목인 ‘칼날’이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종희 이모를 지탱했던 심리적 ‘칼날’은 상대 남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면서 부러지고, 종희 이모는 신경증적 의심, 우울증을 앓는다. 종희 이모의 불안과 의심, 이로 인한 신경증은 남편에 의해 불안정한 것, 문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이모는 ‘집안의 천사’로 되돌아온다.
소설은 이모의 생애와 이모가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집안의 천사로 남는 마지막 선택을 통해 사랑, 헌신, 용서, 인내와 같은 감정이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감정으로 작동하며, 여성의 삶을 규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라 아메드는 <감정의 문화정치>에서 감정은 사적인 정념이나 일시적 격정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산되고 억압되며, 어떤 선택을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어떤 감정은 억압되고, 어떤 감정은 조장된다. 감정은 규범을 재생산하거나 전복하는 힘을 가진다. 종희 이모의 인내와 포용은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사실상 여성에게 요구된 감정 규율이다. 그녀의 분노와 우울증은 비정상적 충동으로 간주되고 억압된다. 이 감정의 억압은 이모가 결국 사회질서에 순응하며 자기 욕망을 제거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화자인 ‘나’는 이모의 고백을 들은 후 삶을 무의미하게 느낄 정도로 동요한다. 그러나 그는 종희 이모처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소설 말미에서 나는 남편과 자신이 “여자와 남자 사이로서가 아니라 부부의 한쪽과 한쪽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내 인생의 완성이 그의 인생을 더불어 완성시킬 것”이라는 믿음과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이 그럴듯한 의미 부여는 다소 교훈적인 결론이기는 하지만, 부부관계를 조율하려는 주체의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재구성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종희 이모의 침묵과 나의 분노는 서로 다른 방식의 저항이지만, 모두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감정이 어떻게 억압되고 관리되는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랑은 때로 애착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자기 소멸을 강요하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 질서에 의해 부과된 감정수행이며, 결혼은 사랑, 책임, 헌신 등의 감정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를 억압하는 제도다. ‘칼날과 사랑’에서 나와 이모가 경험하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내와 희생을 미덕으로 장려하며, 분노나 슬픔, 환멸 같은 감정은 억제하도록 요구한다. 여성은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남편)의 감정을 관리하는 정서적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자기감정을 새롭게 구성하려던 여성은 이모의 경우에서처럼 실패하고 만다.
‘칼날과 사랑’에서 나와 종희 이모는 세대는 다르지만 사랑과 배신, 분노와 타협이라는 감정의 결을 공유한다. 종희 이모는 과거에 겪은 상처와 수치심, 복수심을 회상과 고백의 언어로 나에게 전달한다. ‘나’는 이모의 오랜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과 연민을 표하지만, 이모의 복수 방식이나 이후의 해결 과정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낀다. 해서 나는 종희 이모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종희 이모의 감정을 해석하고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여성의 감정공동체는 온전한 연대가 아니라 균열과 질문, 불완전한 공감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이들은 이 복잡한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심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칼날과 사랑’은 공동체의 정치가 퇴조한 자리를 환멸과 분노의 감정이 메우는 과정을 사적 영역을 통해 보여준다. 1990년대 문학이 젠더화된 감정과 문제의식을 포착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징후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김양선 한림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을 선정했다.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씨(78)는 재심에서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명처리가 ‘처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권을 부정한 대법원 선고가 꼽혔다. 2025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은 10대 판결과는 별도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2025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2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을 10개씩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판결·결정 가운데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평가했다.
◇2025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조숙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조지훈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이형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편집위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오진호 직장갑질119 활동가, 유승익 한동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김정화 경향신문 기자가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 민변은 8일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어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인권 현안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디딤돌 판결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지난 9월 최씨에 대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했는데 검찰은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한 후 중상해죄로 기소했다.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을 보고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와 항고를 모두 기각했으나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재심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부산고법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군에 학살된 베트남인 국가배상아리셀 참사 책임자 중형 높은 평가
선정위원들은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권침해를 바로잡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재심 청구인인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직간접 증거가 제시된 경우 별다른 사실 조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재심 사유 존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1968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게 학살된 베트남인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청구한 3000만100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 만에 나온 뒤 법원이 다시 한번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정부가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돼 소송이 무효”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당시 7세에 불과했고, 국교 단절 등으로 그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9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도 올해의 좋은 판결로 꼽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계획 타당성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정위원들은 “시민의 환경상 이익과 항공운항의 안전성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이 모두 고려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 외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판결’ ‘전시회 운영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상 위력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을 장기간 방치한 부진정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모두의1층 판결)’ ‘해외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비공개 조항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정’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글 게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인정 판결’이 디딤돌 판결로 꼽혔다.
SKT 가입자‘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 가명처리’소송…대기업 손 들어준 대법,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
▶걸림돌 판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는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제3자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SKT의 손을 들어준 것이 선정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20년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려고 SKT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만 답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에 넘어간 이후 열람청구권이나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권에 가명정보도 포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판단을 뒤집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정위원들은 “사법부가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정보 주체에게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적 통제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헌법소원 제기와 입법적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합의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최악의 판결로 선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2020년 충남 논산의 육군 부대에 함께 근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근무 외 시간에 성적인 행위를 하고, 불침번 중 주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인 방통위 체제 ‘면죄부’ 준 헌재법정에서 고압적 언행 판사 ‘눈살’
과거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 군기 침해를 문제 삼으며 기존 판례와는 다르게 판단했다. “군기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런 행위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의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정위는 “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기를 침해했는지 살피지 않고, 영내에서 군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도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헌재가 1월 이 전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 전 위원장이 취임 이후 ‘위원 2인 체제’에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선정위는 “방통위법 규정을 해석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의도를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이 결정은 방통위법에 대한 불충분한 실증적 법률 해석에 의존했다”고 했다. 이어 “이 결정 이후 방통위는 2인 의결로 다시 EBS 사장 및 KBS 감사를 임명하고, 이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받아 위법적인 행정을 소모적으로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가 방청객과 피고인, 변호인에게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며 불법적인 절차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도 걸림돌로 꼽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오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별도의 합의 절차 없이 원심을 파기했다.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고압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밖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판결’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판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 등이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세계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처음 나온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도 논쟁의 흐름에 따라 출렁이죠. 기업 총수들은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요.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지하는 한국으로서는 남 일처럼 볼 수 없는 논쟁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투자가 마이클 버리가 AI 거품론을 강하게 주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상하고 역이용해 떼돈을 번 인물입니다. 그는 왜 AI를 거품이라고 판단했을까요? AI 거품론은 어디까지 믿을 만할까요?
버리 주장의 핵심은 ‘미국 AI 관련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위험할 정도로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인데요. 버리는 이런 상황이 1999~2000년 ‘닷컴 버블 사태(인터넷 관련 투자 붐이 순식간에 무너져 주가가 폭락한 일)’ 때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버리는 시장의 광적인 기대감도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주가 상승 속도가 설비 투자 집행 속도를 앞지르는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AI에 기업의 설비 투자와 투자자들의 자본 투자가 잔뜩 몰렸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생각보다 별 게 없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닷컴 버블 당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정보기술(IT) 기업 시스코는 과도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가가 무려 80%나 폭락했죠.
버리는 ‘AI 기업들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확신에도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팔란티어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를 보면,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 간 기업들이 GPU의 가치 하락을 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장부상 이익’으로 다시 GPU를 사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버리는 세 기업이 주가를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사는 ‘자사주 매입’은 보통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주주가치(주주의 이익)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500억달러(약 74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버리는 이런 매입은 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삿돈으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버리는 테슬라가 임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주면서, 이를 회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주식 고평가를 유지한다고도 주장합니다. 팔란티어도 이런 주식기반보상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요.
AI 거품론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 논쟁의 핵심은 막대한 지출이 큰 이익으로 이어질지 여부인데,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연하게 ‘예’라고 여기던 것에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시장이) ‘아니요’라고 결론지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품이 꺼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품이 사실이라 해도, 거품 붕괴가 ‘발전을 위한 조정’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른바 ‘좋은 거품론’입니다. 닷컴 버블 사태에서 살아남은 마이크로소프트·애플·엔비디아 등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여러 혁신을 이룬 것처럼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관련 기업 총수들도 AI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AI 거품론을 마냥 무시하기도 찝찝합니다. 이미 세계 경제 전체가 AI 시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6%)의 최대 절반(0.8%) 정도가 AI 투자에 의해 끌어올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들이 AI에 투자해 관련 주가가 올랐고, 주식을 가진 시민들의 자산이 늘어나니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주식 등 금융자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AI가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크게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AI 기업들의 ‘순환 거래’도 거품이 붕괴하면 충격을 키울 요소입니다. 순환 거래란 ‘A→B→C→A’처럼 고리를 이루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면, 오픈AI는 오라클과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맺고, 오라클은 데이터센터를 구동시키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식이죠. 고리 중 한 단계만 무너져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고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삼은 한국에게 AI 거품론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AI 거품이 무너져도 나름의 활로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니까요. 일자리 충격, 사회·경제적 혼란을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좋은 거품론’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거품 붕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거시경제의 침체는 물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과 공공정책에서 과도한 AI 거품에 기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든 거품이 낄 수 있습니다. 그 거품으로부터 평범한 이들의 삶을 지키는 건 정부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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